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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 절차별 접수처, 임차권등기부터 피해자 결정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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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 절차는 목적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은 관할 법원의 기준이 다르고, 형사 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은 각각 접수 기관을 확인해야 해요.
전세사기 대응 절차는 무엇을 해결하려는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제기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고,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절차의 목적부터 나눠 살펴봐요
- 법원에 내는 신청과 소송은 기준이 달라요
- 형사 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은 별도예요
-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같은 법원에 신청하나요?
- 피해자 결정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