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ghtgarden.kr
학교폭력 징계 불복, 절차별 기한과 선택 기준 살펴보기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제기 기관과 기한이 다릅니다. 징계 유형과 학생 나이에 따른 선택 요소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교육청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적절한지는 징계 유형과 소를 제기하는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 뒤 이 조건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관할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고, 행정소송은 교육청 관할 법원에 냅니다. 제기 기관부터 구분하면 두 선택지의 차이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절차는 제기 기관과 날짜 기준이 다릅니다
- 선택은 징계와 학생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 제기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만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