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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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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피해자 기준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절차,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조사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적용 대상과 기록 범위를 확인합니다
-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 영상녹화 대상은 어떤 피해자인가요?
-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