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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전방문에서 확인할 가스 관련 하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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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전방문 관련 규정은 가스 누출, 가스배관 등의 부식, 가스 설비의 기능·작동 불량이나 파손을 하자 유형으로 열거해요.
주택 사전방문 관련 규정은 가스 누출, 가스배관 등의 부식, 가스 설비의 기능·작동 불량이나 파손을 하자 유형으로 들어요. 따라서 가스 관련 항목을 확인할 때는 누출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배관 상태와 설비의 작동·파손 여부도 따로 구분해 기록할 수 있어요.
셋째는 가스 설비의 기능이나 작동에 이상이 있거나 설비가 파손된 경우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 항목을 세 갈래로 나눠 보기
- 가스 누출만 가스 관련 하자 항목인가요?
- 설비가 작동하지 않거나 파손된 경우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