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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합의가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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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금에 관한 합의와 소개된 판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이혼 조정조서에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청산조항은 조정조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앞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구분됩니다
-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만으로 연금도 정리되나요?
-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