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생활·정보 RESOURCE DIRECTORY사이트 모음 ↗
집자리모아
noriva.kr

음주운전 면허 처분의 농도 구분과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경계로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이 나뉘어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는 행정심판 재결이 먼저 필요해요.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이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 유형이에요. 다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농도 구간과 별도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0.08%는 면허취소 유형에 포함되고, 면허정지 유형은 0.03% 이상이면서 0.08%보다 낮은 경우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나눠요
  • 소송 전에는 재결을 거쳐야 해요
  •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기준인가요?
  •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음주운전 면허 처분의 농도 구분과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