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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같은 지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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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는 대상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대상 기준과 조력인 참여 방식도 함께 살펴봐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같은 지원이 아니에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의 차이
-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기록하나요?
- 진술조력인은 신청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