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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법예고, 주관기관의 책임과 소속 기관장의 승인 요건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제정·개정·폐지 때 입법예고를 맡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입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맡으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예고 의무는 해당 법령안의 주관기관장에게 있습니다.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진행하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입법예고 의무의 유무가 아니라, 소속 기관장이 맡을 때 승인 절차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주체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도 입법예고 의무가 있나요?
  •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맡으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 참고 자료

원문: 법령안 입법예고, 주관기관의 책임과 소속 기관장의 승인 요건